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의 정의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 · 줄임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제5조(설계발주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제6조(설계시행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설계안 전성검토 미시행 시 과태료 1천만원(시행 2019.07.01)

설계안전성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이미지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도는 건설기술 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설계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의 실시 시기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작성은 45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시설안전공단」검토에 소요되는 제외.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일정 이미지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건설공사

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규정별 다운로드 제공
구 분 대 상 공 사
시설물
  •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굴착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리모델링 해체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가설구조물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동령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기타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정보공개 관련 법률 및 규정별 다운로드 제공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 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