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의 정의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 · 줄임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제5조(설계발주 단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제6조(설계시행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설계안 전성검토 미시행 시 과태료 1천만원(시행 2019.07.01)
설계안전성검토 절차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도는 건설기술 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설계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 안전성 검토의 실시 시기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작성은 45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시설안전공단」검토에 소요되는 제외.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건설공사
구 분 | 대 상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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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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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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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해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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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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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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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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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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