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

<신설 2018. 12. 31.> <시행 2019. 7.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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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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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조(설계발주 단계) 2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8항

제 18항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제2항, 제3항

: 2018년 12월 31일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부터 과태료를 부과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설 2016. 1. 12.>

: 2016년 5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실시설계부터 해당.

  •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발주청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3.27>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② 매립예정지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매립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 ⑨ 매립면허관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건설공사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