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 대장의 정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가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관련 법규(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 75조(발주자의 안전 ·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88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의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181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75조(발주자의 안전 · 보건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 대장의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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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획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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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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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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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56조)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안전보건 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88조)
- 기본안전보건 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 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 시 유해 ·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안전보건 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 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위의 제 1호와 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제1항 제3호의 설계조건을 방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잇는 주요 유해 · 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
-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 안전관리비 산출 내역서
-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 공사안전보건 대장
- 설계 안전보건 대장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 대장, 설계 안전보건 대장 및 공사안전보건 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 대장의 이행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