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개정 2019. 1. 15.> <시행 2020. 1. 16>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화살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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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받은 설계자는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①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 (DFS 작성시 제외)
    •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DFS 작성시 제외)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 -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을 반영한 공사 중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