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목적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대상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절차
구 분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필요서류 |
---|---|---|---|
기본안전 보건대장 | 발주자 |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 보건대장 | 설계자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 보건대장 | 시공자 | 시공단계 |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