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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이란?

건설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시기·방법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대상(시행령 제98조) 작성대상

  • 1. *1종 시설물*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
  • 2. 지하 10m 이상 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 없음)
  •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참고

안전점검의 절차

안전점검의 절차

벌칙

과태료 1,000만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