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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m범위 건설공사
  •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m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미만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1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절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절차 이미지

과태료 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 기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과태료
위 반 행 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성평가를 미실시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5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5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250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50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00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50 35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