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은?
- 1) 건축허가 및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 2) 학교경계 직선거리 4m범위 건설공사
- 3) 학교경계 직선거리 4m초과 50m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깊이(H) 2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직선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미만 건설공사
-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1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절차

과태료 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과태료 기준)
위 반 행 위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안전성평가를 미실시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 500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750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 | 250 | ||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50 | ||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50 | 35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