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1종, 2종, 3종 시설물에 속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요 점검 대상시설물
1종 시설물
- 건축물
- ①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③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 토목구조물
- 시행령 별표1. 참조
2종 시설물
- 건축물
- ① 16층 이상 공동주택
- ②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 ③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④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토목구조물
- 시행령 별표1. 참조
3종 시설물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의 3]
-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점검주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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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이상 |
Bㆍ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250 | ||
Dㆍ E등급 | 1년 3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점검대상 | 1, 2, 3종 | 1, 2종 | 1종 | 1, 2종 일부 |
※ 상기 점검ㆍ진단 주기 중복시 상위 점검ㆍ진단을 실시함으로 하위점검ㆍ진단 갈음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포함 실시(2018. 1.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