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제1종, 2종, 3종 시설물에 속한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요 점검 대상시설물

1종 시설물
  • 건축물
    • ①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③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 토목구조물
    • 시행령 별표1. 참조
2종 시설물
  • 건축물
    • ① 16층 이상 공동주택
    • ②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 ③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④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토목구조물
    • 시행령 별표1. 참조
3종 시설물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의 3]
  •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점검주기

점검주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250
Dㆍ E등급 1년 3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점검대상 1, 2, 3종 1, 2종 1종 1, 2종 일부

※ 상기 점검ㆍ진단 주기 중복시 상위 점검ㆍ진단을 실시함으로 하위점검ㆍ진단 갈음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포함 실시(2018. 1.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