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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보건대장

목적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시행일)

    •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대상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 대장의 절차

안전보건 대장의 절차
구 분 작성주체 작성시기 필요서류
기본안전 보건대장 발주자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 보건대장 설계자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 보건대장 시공자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