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관련근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 대상
- 대상 :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제외 공사
- 공기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수행
- 기술지도 계약 :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2회
- 기술지도 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업무절차
재해예방 미체결 시 과태료
위 반 행 위 | 관련근거 | 과태료 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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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175조 | 200 | 250 | 300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시 필요서류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공사원가내역서 총괄표
- 사업자등록증 및 담당자 정보
- 산재보험가입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