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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출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시기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