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작성대상
-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호 및 제3호
- 2. 지하 10m 이상 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 없음)
-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안전보건 대장의 절차 구분 상세 비 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간이 흙막이 포함)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니폼, 합벽지지대 등)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9. 상기 건설공사외 *기타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인 정하는 건설공사